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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우병우 사적 이익·본인 공명심 위해 직권 남용해"
2019-01-03 12:08:08 2019-01-03 12:08:0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3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활비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및 방송인 퇴출 공작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 함에도 그 목적을 벗어나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본인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사찰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 국정원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했고 국정원 특활비를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의 경우 국정원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민정수석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 전 행장 사찰 관련해서도 피고인이나 제3자가 얻은 사적 이익은 없었다"며 "특활비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일하며 부하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배우 문성근씨·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이슈 관련해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를 비롯해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총 1억5500여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한편 추 전 국장 등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 만료로 지난 2017년 12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 만인 3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우 전 수석의 두 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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