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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청와대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지길"
'청와대 특감반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
2019-01-03 14:06:54 2019-01-03 14:06: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16분쯤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해 "자세한 것은 말하기 힘들고 간략한 심정을 말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수행을 해왔다"면서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 감사를 하고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에 이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언론공표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내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면서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익 추구를 위한 누설이 범죄이고, 나는 누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계자 5명도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을 상대로 그가 이야기한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형사6부(부장 주진우)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두 가지 카테고리로 업무를 분담했고, 대검찰청에 요청해 파견을 받아 보강했으나 전체 인원수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고발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닷새 만에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그는 이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 퇴출을 당했으며, 조 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도 공개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의혹은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불분명한 내용으로 폐기 상태며, 우 대사 사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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