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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2019-01-04 08:20:16 2019-01-04 08:20:1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그는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 퇴출을 당했으며, 조 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문서 목록도 공개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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