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는 11일 소환(종합 2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7개월 간 진행된 수사 막바지로
2019-01-04 16:15:09 2019-01-04 16:15:0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양 전 원장의변호인에게 통보했다. 검찰은 충분한 기간을 준 만큼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조사가 미룰 필요가 없다고 봤다"면서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진 혐의들이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이 합쳐서 적용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개입 의혹과 블랙리스트에 오른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으로부터 문건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최고 책임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44개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관사찰 ▲연간 3억원대 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개입▲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 여러 의혹과 연루돼 있다. 검찰은 법관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조치를 기재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파악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통상 범죄 방식과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한차례 이상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심야조사는 저희도 지양하고 있고,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분량이 방대해 한 회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박·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임 전 처장에 대한 추가기소도 1월 중 이뤄질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택 서재에 보관돼있던 이동식 저장장치와 USB를 확보했다. 다만, 자택을 제외한 승용차에 대한 강제수사만 허용돼 압수수색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이 기각된 뒤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김용덕 전 대법관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해 대법원 수뇌부 개입 여부를 캐물었다. 검찰은 유명환·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소환해 강제징용 소송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12년과 2013년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행정처 심의관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해 진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