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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구속취소
"구속 사유 소멸하므로 변호인 청구 의해 구속 취소"
2019-01-04 17:35:11 2019-01-04 17:35:1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장 전 지검장 변호인의 지난해 12월24일 구속취소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구속 사유가 소멸하므로 변호인 청구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을 6일자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장 전 지검장은 6일 형기가 만료된다.
 
장 전 지검장은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당시 국정원에 파견돼 감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전 지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장 전 지검장을 비지휘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 상태인데 장 전 지검장은 석방 후 이 보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지검장은 2017년 검찰 수사 당시 징계시효 3년이 지나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증거를 은폐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재구금돼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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