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중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될 전 망이다.
청와대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1부(부장 김욱준)는 주말인 5~6일 김 전 수사관 사무실에서 압수해 온 증거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건과 PC하드디스크,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e메일 기록을 통해 문건 유출 경로를 추적했다. 김 수사관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기본적인 조사는 마무리 되는 셈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김 수사관의 직속상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그의 상급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반장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각종 비리첩보를 보고 받았으며, 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채용 청탁한 사실을 알고 차단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된 감찰 기회에 유영민 장관에게 "과기부에도 나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채용을 청탁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과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자신이 보고한 감찰첩보 혐의자 가운데 고교 동문이 있는 것을 보고 외부로 이 사실을 알렸다면서 "오히려 박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그는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직위에서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 퇴출을 당했으며, 조 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문서 목록도 공개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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