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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원행정처장들 영장 재청구, 사실상 무산
검찰,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 판단…이번 주 비공개 소환조사
2019-01-06 02:00:00 2019-01-06 02:00:00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지난 12월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6일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박 전 처장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대면 질의사항을 추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7~9일 중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처장 등이 '사법농단 의혹사건'이 일어난 기간 동안 법원행정처 핵심 위치에 있었던 만큼 중요 피의자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이나 부장판사급 실무자들로부터 강제징용 재판 등 청와대와 관련된 주요 사건이나 상고법원 진행상황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 중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구속영장 재청구는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방식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고, 이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두 전 처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을 바로 정조준 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내용에 대한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조사 미룰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수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장들 보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훨씬 크고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전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분리돼 걸쳐 있고, 이렇게 나눠진 혐의 대부분이 다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합쳐져 있다”면서 "보고 체계가 처장이 대법원장께 보고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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