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근 2개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260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입건 된 음주운전 사범 중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구속기소는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불구속기소율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기소자 중 51명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보다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사망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가중된다.
구속기소된 음주운전 사범이 이같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검찰이 전례 없이 엄정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음주운전 사건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70%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소환통보에 불응했으나 결국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시기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가해자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뒤집고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말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분석한 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결국 구속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96%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해 위기를 모면했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해 11월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67%에서 화물차를 8km 운전한 음주운전 사범이 경찰에서 3m만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구속을 피한 사건을 송치받아 운전자를 구속하고, 이 운전자에게 화물차 운전을 부탁한 지인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그해 11월1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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