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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2019-01-08 13:53:06 2019-01-08 15:01:37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마루마루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 발표 및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단속 결과 지난 해 한 해 동안 총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가운데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운영자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 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혐의다. 이 운영자는 링크사이트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돼 있는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등으로 수시로 바꿔 운영했다.
 
폐쇄된 불법 복제 콘텐츠 해외 사이트.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운영자는 또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마루마루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자신이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운영자는마루마루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다. ‘마루마루의 경우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한 상황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밤토끼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해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밤토끼운영자가 검거되고,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토렌트킴운영자가 검거되었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마루마루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모두 검거됐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고 전했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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