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천헌금·뇌물' 이우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징역 7년…법원 "부정보다 굶어죽는 게 영광이라는 말 무겁게 느껴져"
2019-01-10 11:21:55 2019-01-10 11:21:5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공천헌금 및 사업수주 대가로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9200만원을 명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민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게 영광'이라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말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 또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렇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직무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또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공단 등에 뇌물 공여자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민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성이라는 제1의 가치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또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추천 과정을 왜곡했다"며 "매관매직과 유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선거·정당 제도의 건전성과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공천헌금은 뇌물 못지않은 그 이상의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심에 이어 또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의 공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모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수주 청탁을 받고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11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