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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2억 배상"…1심보다 4억 감액
"부인 5억1300만원·두 자녀 각각 3억3700만원씩 지급"
2019-01-10 14:25:27 2019-01-10 14:25:2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위장관 유착박리술 후유증으로 숨진 고 신해철씨의 유족들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배상 금액이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는 10일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 등이 강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윤씨에게 5억1300만여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총 배상액은 11억8700만여원으로 1심에서 배상액으로 인정한 15억9000만여원보다 4억원 가량이 적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 가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씨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받은 뒤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다가 복막염 등 합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윤씨 등은 강씨 과실로 신씨가 사망했다며 2017년 6월 강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씨는 당시 특별한 응급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신씨에게 6억8000만여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강씨는 수술 이후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관람객이 지난 2017년 10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진화랑에서 구나현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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