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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월·법정구속"
법원 "연임 등 사적 이익 위해 인사권 불법행사, 엄벌 불가피"
2019-01-10 16:45:19 2019-01-10 16:54:40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 전 수석부행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홍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직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8월과 함께 각각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또 다른 직원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신입채용과 관련해 외부 유력자들의 청탁을 받고 조직적으로 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우리은행이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잘못된 관행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은행장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장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은행장으로서의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엄격히 볼 때 우리은행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되고, 관련자들의 선처가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행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은행 VIP 자녀 등 37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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