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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성폭행 뒤 중국에서 성매매 시킨 50대 징역26년"
2019-01-10 21:40:16 2019-01-10 21:40: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내 미성년 여성들을 중국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현지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겨 화대를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씨는 2011년 10월 인터넷 포털 메신저를 통해 14·15세된 여성 2명에게 접근한 뒤 은밀한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인씨는 미성년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아들 이름을 대고 자신을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고 속였다. 
 
한달쯤 뒤 인씨는 자신을 해커라고 속여 그동안 받았던 사진 파일들을 피해 여성들에게 보내 모텔로 불러냈다.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과 학교홈페이지에 배포하겠다'는 인씨 협박을 받은 10대 여성들은 겁에 질려 모텔을 찾아갔고, 인씨는 이들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인씨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중국으로 건너간 인씨는 한국 미성년 여성들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뒤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중국에서의 범행은 현지 동거녀 손모씨가 도왔다. 손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미성년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중국에서 미용실과 메이크업 가게를 운영 중이다. 너도 같이하자'는 등의 거짓말로 꾀었다. 관심을 보이는 미성년 여성들이 있으면 20만원 안팎의 여권과 비자발급 비용을 송금했다. 손씨와는 별도로 인씨 역시 유령 중국여행사 홈페이지를 인터넷상에 만들어 놓고 무료여행권 응모 이벤트를 가장해 미성년 여성들을 유인했다. 자신을 23세 재벌가 5대 독자라면서 '같이 살면서 세계여행이나 다니자'라고 유혹하기도 했다.
 
미성년 여성들이 속아 중국으로 오면 인씨가 공항으로 가 이들을 만났다. 인씨는 피해자들을 만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다음 중국 현지 유흥주점으로 넘겨 피해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화대도 인씨가 가져갔다. 이렇게 인씨에게 당한 피해여성은 4명 16~18세 미성년자들이었다.    
 
인씨의 패륜적 범죄행각은 2015년 1월이 되어서야 멈췄다. 그는 가짜 중국 무료여행권 이벤트에 속아 2014년 12월 중국으로 건너 온 17세 미성년 여성을 총 17회에 걸쳐 성폭행 한 뒤 피해여성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 보스 지시로 딸을 데리고 있다.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시골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피해여성 어머니의 신고로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이 덮쳐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인씨는 그 전에도 집단·흉기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2017년 2월에는 배임죄로 기소돼 그해 9월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해 징역 6년, 간음유인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약취·유인죄, 영리유인죄, 영리유인미수죄 등에 대해 징역 14년, 인질강도 미수죄 등에 대해 징역 7년 등 총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정보공개 10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아울러 명했다. 
 
그러나 인씨는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유흥주점에 넘긴 것도 스스로 취업을 원했던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해자 연령에 관한 법리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6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1심이 선고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은 인질강도 미수죄에 대해 중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 부분은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로 형사처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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