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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 검사,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종합)
"강제추행 범행 동기 봤을 때 죄책 가볍지 않다"
2019-01-11 11:55:04 2019-01-11 11:55:0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사 재직 시절 여후배 검사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문성)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후배 여검사를 추행한 혐의와 이른바 회식 자리에서 '러브샷'을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같은 검찰청 후배 여검사들로 강제추행 범행 동기 등을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당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A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을 비춰보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 범행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다른 후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이를 밝힌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자연스럽고 수긍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피해자 A는 수사기관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는 고통을 겪었고 그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을 참작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진씨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한 뒤 모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이후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해외연수 중이던 진씨를 소환 조사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했다.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모(오른쪽에서 두 번째) 씨가 지난해 3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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