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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동네, 도서순위 조작" 글 올린 출판사 대표 유죄 확정
2019-01-14 06:00:00 2019-01-14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출판사 문학동네가 신작 도서의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출판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보호주체, 증명책임의 소재·정도, 고의, 비방의 목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한 뒤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습게도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이다", "문학동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 등의 표현을 썼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법인도 충분히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이란 내용은 허위이며, 상대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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