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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비서관, 조선일보 기자·편집국장과 김태우 형사고소
청와대 "오후3시 남대문서에 고소장 제출…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도"
2019-01-14 17:19:42 2019-01-14 17:19:4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4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김무성 의원·김기춘 전 비서실장 관련 민간기업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장, 김태우 전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근거로 백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수사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로 2017년 김무성 의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가깝다고 알려진 민간 기업 비위 내용이 담긴 첩보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을 강력 부인했다. 청와대는 "백 비서관은 이 보도에 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후 조선일보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결국 백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형사조치로서 김 전 수사관 및 조선일보 기자 이슬비, 편집국장 박두식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며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오른쪽)이 지난해 11월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김의겸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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