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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갑질 '블랙컨슈머 방지법' 발의
김경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반품기한 지정해 판매자 보호
2019-01-15 20:00:00 2019-01-15 20: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할 경우 신속히 판매자에게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늦은 반품으로 인한 제품의 가치 하락 등 판매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5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해도 재화를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정 품목의 상품은 소비자가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반품하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해 재판매가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의류제품은 계절이나 유행이 지난 재고상품이 되어 고스란히 판매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블랙컨슈머들이 법률적,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어 영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블랙컨슈머의 이러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반품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업체별로 블랙컨슈머의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미흡하다.
 
김 의원은 "대응 매뉴얼이 갖춰진 기업들과 달리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수의 블랙컨슈머 갑질만으로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며 "블랙컨슈머의 갑질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반품을 제한해 블랙컨슈머의 갑질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지난해 2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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