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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계단서 숨진 80대 민원인 '부검 예정'
2년간 '치매 오진' 손배소송…상고심 재심까지 갔지만 내리 패소
2019-01-17 19:01:39 2019-01-17 19:01: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장기간에 걸친 재판에서 내리 패소한 80대 남성이 대법원 청사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에 부검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7일 민원인 최모씨(81)가 대법원 서관 5층 비상계단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날 오전 7시15분쯤 청소를 하던 대법원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대법원 동관 1층 안내대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법원도서관 대법원 서관 열람실을 방문한 것으로 경찰조사 확인됐다.

숨진 최씨가 남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가 자신을 치매환자로 오진했다며 장기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1월 ‘기억력 저하 및 스트레스’ 증상으로 한 병원에 내원한 뒤 치매소견과 함께 약물을 처방받았다. 약물치료가 계속되자 최씨는 2015년 "의사가 최초 진단시 자신을 치매환자로 오진했고, 2009년부터는 상태가 호전됐는데도 계속 약물을 처방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최씨는 2년간 1심부터 상고심의 재심까지 4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결국 2017년 10월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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