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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개시
1월부터 공정위서 업무이관… 등록 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2019-01-16 11:15:00 2019-01-16 16:56: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올해부터 서울·인천·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이양받아 분담 처리하게 된 가운데 서울시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3개 지자체와 공정위가 분담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시는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으로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시는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된 자료라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등록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서울 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과정에 대한 필요자료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올해 상반기엔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바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 절차 및 가맹본부 등록·변경에 관한 행정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기준 취소 기준’ 등 가맹본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참석을 원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전화 02-2133-5403, 5408, 5151)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 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 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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