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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즉시보수
2019-01-16 11:15:00 2019-01-16 11:1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경험했다면 신고를 통해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포트홀이나 가로등 고장 등을 신고하면 반기별 누적 신고 건수에 따라 이같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기존의「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이 규칙이 오는 17일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동공탐사 및 포트홀 신고시스템 현장점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교차로에서 동공 발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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