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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설 대비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 위생감시
총 4247개 영업장 대상, 원산지·유통기한·위생관리 단속
2019-01-16 16:01:53 2019-01-16 16:01:53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가 설 명절 대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특별 위생 감시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설날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 등을 시 및 10개 군·구가 동시에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등 총 4247개 영업장이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갈비 선물세트, 햄 선물세트를 비롯한 제수용품과 부적합한 식용란(계란)의 유통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바꿔 판매하는 행위, 소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표시사항 위반, 불량 축산물 취급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 성수기 단기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점검 중 제품의 안전성과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거해 보존료, 부패도, 식중독균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생한 축산물에 대해 회수·폐기 및 행정조치 등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군·구 단속반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특별 위생 감시 결과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종업원들의 위생복 미착용 등이 주로 단속된다”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시사항 위반으로 단속 됐을 경우에는 축산물관리법상 해당물품 폐기 이후 영업정지 1개월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각 군·구에서는 이번 특별 위생 감시에 직접소비자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동원해 시민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천시에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총 51명이다.
 
한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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