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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환자가 운전해 1900만원 보험금 꿀꺽
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적발…"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 편취, 형사처벌"
2019-01-16 15:26:23 2019-01-16 15:26:23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씨는 작업 중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7개 보험사에서 장해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에도  4번의 교통사고를 내 1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트랙터 사고로 오른쪽과 왼쪽 시력 각각 100%, 97% 상실 판정을 받은 B씨 역시 운전 중 중앙선침범 사고로 1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B씨는 차량운전히 불가능한 중증 시력장해자임에도 자동차보험 1인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한 뒤 차량운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 6년간 보험사기로 총 57억원을 받아간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혐의자들이 중증 장해진단을 받고도 운전중 사고로 보험금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지마비와 치매, 실명 등 중증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음에도 운전 등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8명의 혐의자 가운데 남성이 16명에 달했고, 연령별로는 40~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마비와 척추장해 진단을 받은 인원은 각각 6명과 5명에 달했다. 이들은 마비와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렸다.
 
A씨와 B씨의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해진단을 받고도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진행 중이며 혐의자 2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후 보험사기 입증자료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및 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로 막대한 보험금을 타낸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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