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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 과오…총장 사과하라"
"진범 검거됐음에도 검찰이 면죄부 줬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
2019-01-17 10:18:38 2019-01-17 10:18: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당시 조사를 맡은 검사들의 잘못이 중대하다며 유족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7일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며 "'약촌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무고한 최모씨를 수사·기소·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 진범 김모씨를 불구속 지휘 및 '혐의없음' 처분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 검찰총장은 검찰 잘못으로 10년의 꽃다운 청춘을 억울한 옥살이로 보내고 16년 만에야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씨와 그 가족에게, 뒤바뀐 살인범으로 인해 거듭 충격을 받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과 철저한 시행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현재 과거사 사건은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과 각종 소송비용 부담으로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이 수반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소송을 지연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조기 종결을 도모하는 쪽으로 소송 지휘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에 법원의 최씨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을 재항고한 경위 등 재심 대응의 적정성을 소상히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광주고검은 진범 공소시효를 불과 50일 남긴 지난 2015년 6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에 내려지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다"며 "검찰이 재항고 과정에서 검토했는지 극히 의문으로 대법원은 2015년 12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고, 검찰은 최씨에 대해 재심 무죄가 선고된 2016년 11월 김씨를 전격 체포해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재심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적정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과거사위는 "범행도구로 압수된 식칼이 보존돼 있었다면 재심 공판 과정에서 최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검찰압수물사무규칙과 대검예규인 '압수 및 압수물 처리규칙'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살인 등 중형이 선고된 중요 강력사건의 경우 적어도 기록 보존 시한까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핵심 압수물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도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오로 먼저 무고한 최씨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들었다. 당시 최씨는 경찰에 체포돼 여관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검찰로 이첩된 뒤에도 두려움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사는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이 최씨의 자백과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했으나 부실한 수사 뒤 살인 혐의를 들어 최씨를 기소했다. 이 때문에 15세 소년 최씨는 10년을 억울하게 복역했다.
 
진범 김씨에 대해 불구속 지휘한 것도 검찰 과오로 인정됐다. 과거사위는 "당시 군산경찰서가 진범 김씨를 체포해 자백을 받았으나, 검찰은 신병지휘 당시 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구속수사했어야 했는데 검사는 김씨 신병 확보 필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며 "검사는 이후에도 김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현장 압수수색영장을 부당히 기각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사가 진범 김씨를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군산경찰서는 2004년 6월경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 이후 김씨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가, 2006년 1월경 수사지휘를 건의했다. 이 때에도 검사는 이전 지휘 검사에게 사건 내용 및 성격 등을 문의하지 않았고, 김씨 등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속단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토록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옥살이한 최모(왼쪽) 씨가 지난 2016년 11월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1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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