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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체계 전부 손 본다
‘시민안전’ 최우선으로…중간검사제 부활도 정부 건의
2019-01-17 11:15:00 2019-01-17 11:1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등과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시는 그동안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인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 건축공사장 인접지반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①심의·허가단계 ②착공단계 ③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해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인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는 2019년 1월 현재 14개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강남, 강동)가 출범했으며, 2019년까지 10개구(중,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송파), 2020년까지 1개구(광진)가  조기 설치를 추진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축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되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아파트 단지 옆 신축공사장 지반붕괴 사고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보수 및 공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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