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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신용정보법 개정안…다음달 통과 주목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서 건의…개인정보보호 쟁점 많아 난항 예상
2019-01-17 22:00:00 2019-01-17 2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IT기업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이관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 중이지만, 아직까지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면 개정해야 할 정도로 수정사항이 많고, 이에 따른 쟁점 사항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쟁점이 금융·통신·공공소비자 영역까지 중복된 만큼, 관련 행정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하루빨리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통신·공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쟁점 사항도 많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여당이 추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걸 골자로 한다.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하는 데이터전문기관·전문신용정보사를 설립해 신용정보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다루는 개인 납세내역도 전문신용정보사에 넘겨 신용평가 근거 수단으로 삼는다. 
 
이는 핀테크 등 IT기업들이 고대하는 법안 중 하나다. 최근 KT 황창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핀테크 기업인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가 주된 쟁점이다. 우선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해 금융사들에 넘긴다는 내용이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명정보 등 비식별정보도 추가 정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반대한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비식별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용정보의 평가 수단이 통신비, 세금내역 등 일상생활 정보까지 확대되면, 개인정보의 침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상공인을 착취하는 게 혁신성장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추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사·빅데이터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의 권한을 금융당국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점도 쟁점사항이다. 규제완화에다 감독체계 개편까지 쟁점이 확대됐다. 이에 야당 관계자는 "법안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 있어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과세당국 간의 이견도 있다. 국세청·행정안전부는 국세·지방세 정보를 신용정보사로 넘기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성격이 강한 민감한 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정보만 활용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상태다.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애초 지난해 7월까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의논해놓고, 6개월이나 늦게 법안을 발의해서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직접 발의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 할수 없이 여당이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안으로 법안 발의하게 되면 법제처·국무조정실과 사전에 논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지체된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본회의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현재 해당법안에 대한 쟁점이 많은 만큼, 의원들에게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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