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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상공인연합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주휴수당 산입 시 최저임금 1만30원 꼴…소상공인 설 자리 잃어"
2019-01-17 14:54:33 2019-01-17 19:02:58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17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홍종진 연합회 회장을 필두로 다수의 회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산입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난 2018년에 16.4%, 2019년 올해 10.9% 인상한 것,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근로시간을 산입하는 것 등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세종시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다.
 
홍 회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꼴"이라며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품목이 90% 이상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대한 피해는 본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두는 등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 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주휴수당을 산입시키면 최저임금 1만원은 이미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 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8월29일 광화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홍종진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고경록 기자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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