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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품권깡' KT 황창규 회장 등 7명 검찰 송치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 조성…국회의원 등 99명에게 4억 건네
2019-01-17 18:24:34 2019-01-17 18:24: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KT의 상품권깡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황창규 회장 등 고위임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017년 11월 말 내사에 착수한지 1년 2개월만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과 사장 등 고위 임원 7명을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T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업무상횡령)한 뒤 국회의원 등에게 제공(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가 비자금을 조성해 일명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권에 넘긴 금액은 총 4억3790만원이며, 이 돈을 받은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이다.
 
경찰은 KT의 범행 첩보를 인지한 뒤 내사를 진행하다가 2018년 1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KT 본사와 광화문지사 등에 대해 총 5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때 범행과 관련된 보고문서와 시행문서·후원회 계좌 및 선관위 회계보고자료·KT '상품권 깡' 관련 회계자료 등 증거 일체를 확보했다. 
 
이어 진행된 KT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황 회장 등 피의자를 포함한 관련자 174명을 총 190회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황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지난해 6월18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해 9월7일 황 회장을 제외한 KT 임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재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9개월 동안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상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며 다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불법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 99명의 각 보좌관과 회계책임자를 전수 조사했지만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이날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자료는 1만4000쪽(40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정치후원금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018년 4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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