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논의를 서두르는 데 대해 소상공인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업계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는 등 정작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쪼개기 알바' 부작용이 커질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주휴수당 폐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손실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반발해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이 겹쳐 영세 상인들 지불능력이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환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데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해왔다.
학계에서도 주휴수당을 무급화해 주휴수당 계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을 높여 부족분을 상쇄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주장이다. 지난 6월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기본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상쇄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높이기 어려운 만큼 폐지 논의에 힘이 실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만으로 논의가 첨예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폐지 논의로까지 확대되기 힘들다고 본다"며 "오히려 알바 쪼개기 같이 주휴수당을 피해가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비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역시 "현재 최저임금 8350원도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명시하는 데에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완해온 성격의 주휴수당을 없애고 새로운 이득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논의에만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운데 개편 초안에 포함된 지불능력 고려에 대해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상황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18일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결정구조 관련 노사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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