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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 설 민생안정자금 35조원 푼다(종합)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9-01-22 15:02:52 2019-01-22 15:02:5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당정청이 내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원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설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니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지난해 대비 6조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총 35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명절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 판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늘리고, 구매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판매 규모를 지난해보다 2100억원 이상 올리기로 했다.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는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내달 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도 병행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보증 지원도 늘리고 하도급대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노동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당정청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미세먼지 해소·체육계 폭력근절·저출산 등 민생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도 올 상반기 중점 법안으로 꼽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아직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며 "당도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야당과 소통 등 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새해 첫 당정청 회의로,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2기 참모진이 배석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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