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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새로운 금융업권 법제화해야"
"구속력 없는 기존 가이드라인 한계…시장 확대와 소비자보호 균형 맞춰야"
2019-02-11 13:48:34 2019-02-11 13:48:3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기존의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P2P금융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관련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금융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약 5조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관련된 개인 투자자 역시 25만명을 넘어섰다.
 
최 위원장도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왔다"면서도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P2P금융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 규제나 제도를 설계할 때 확장성과 탄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며 "P2P업체가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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