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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P2P금융 1000만원 투자 한도 상향 검토…기관투자자·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금융위,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개최…업체당 투자한도 대신 P2P 시장 전체 총한도로 통합
2019-02-11 14:17:54 2019-02-11 14:17:5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그간 1000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 업체당 투자한도가 크게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저축은행과 사모펀드(PEF) 등 기관의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P2P 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투자 시 2000만원)으로 제한된 투자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P2P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앞서 P2P금융 가이드라인에서 P2P업체 당 투자한도를 제한한 이유는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적인 관점에서 한 것"이라며 "법제화가 완료되면 각 P2P업체에 대해 감독과 검사 권한을 획득하기 때문이 기존 가이드라인보다는 투자한도를 크게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금융에 대한 기관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송 과장은 "기관투자 허용은 그간 P2P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안으로 기관투자를 받을 경우 P2P금융의 성장과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투자 상품에서 일부 기관투자자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한 기관투자자가 해당 투자상품에서 50%의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일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P2P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겸 피플펀드 대표는 "P2P금융에 기관투자를 허용할 경우 P2P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장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의장 겸 렌딧 대표는 "P2P금융의 대출신청자 30%가 투자 모집기간을 못이겨 대부업 등 고금리로 타 금융권 대출 받고 있다"며 "P2P업체의 자기자본투자가 허용되면 즉시 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중 국회 법안 소위에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현황'을,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이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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