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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 시간 확정…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 2조원 미만 순차 적용…200억원 미만은 제외
2019-02-14 08:32:43 2019-02-14 08:32:43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외부감사법인에 적용되는 표준감사 시간이 확정됐다. 감사시간이 늘어나는 한도를 정한 상승률 상한제 도입과 자산 200억원 미만의 비상장사는 제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 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이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한공회 측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표준감사 시간이 직전년도 감사 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초과하지 하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감사 시간이 100% 적용되지만, 자산 2조원 미만은 적용 시간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산이 2조원을 넘는 기업 전체 대상 2만6000여개 중 0.7%인 189개사다. 자산규모 2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표준감사 시간 적용에서 배제된다.
 
적용 그룹은 당초안인 6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시간 가산율은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안은 40%부터 시작이었다.
 
표준감사시간제가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제가 정착되면 회계 투명성이 제고돼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중경 한공회장은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 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것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정착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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