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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숨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차명주식 38만주 숨기고 거짓보고…조세포탈 혐의없음 처분
2019-02-14 16:01:50 2019-02-14 16:01:5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002020)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대량보유보고 위반·소유상황보고 위반)·독점규제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대량보유보고 위반)와 2015년부터 지난해 소유상황보고 시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채 거짓 보고하고 차명주식 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미보고한 혐의(소유상황보고 위반)를 받는다.
 
이외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독점규제법위반)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하에 위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미신고해 상속세 등을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 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상속·증여세 포탈혐의 외 고발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 등도 조세심판을 통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의 무게도 느꼈다. 그간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도 내려놓는다"며 그룹 회장직을 비롯해 계열사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자난해 11월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자신의 퇴임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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