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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관내 전기 운송수단 대폭 늘린다
18일부터 전기이륜차 6백대 보급…14일 승용·초소형 전기차도 1천92대 보급 시작
2019-02-15 11:17:49 2019-02-15 11:17:49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가 올해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관내 전기 운송수단을 대폭 늘린다.
 
시는 15일 "전날인 14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승용·초소형·화물 등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이륜차는 지난해 관내에서 53대가 보급된 데 이어, 올해는 600대가 추가 보급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7억5000만원씩 지원돼 총 15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최저 23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기존의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새로 구매 할 때에는 보조금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대상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사이트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14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승용·초소형·화물 등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0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가 보급 예정돼 있다. 시는 승용·초소형 1092대중 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해 보급 할 계획이다. 
 
승용·초소형의 경우 국비 98억원, 시비 55억원 등 총 153억원의 사업비가 들며, 화물차는 국비 9억원, 시비 3억원으로 총 12억원의 사업비가 든다. 해당 예산 내에서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저 1256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 0.5톤 전기 화물차는 160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에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톤 경형 화물차 1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GM 볼트 등의 순수 전기차는 한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380~400km까지 나온다"며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전기 운송수단 보급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올해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관내 전기 운송수단을 대폭 늘린다. 시는 15일 "전날인 14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승용·초소형·화물 등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인천시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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