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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발생 30일 이내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금융위,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 연내 시행
채무원금 감면율 30~60%→20~70% 확대
변제능력 없는 소액연체자, 3년 갚으면 남은 빚 탕감
2019-02-18 11:45:00 2019-02-18 11:45: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권의 연체발생 직전이나 연체 30일 이내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 제도는 연체 90일이 지나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야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 '신용회복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신용 회복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연체 전이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의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가 운영중이지만, 기존에는 연체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연체 30∼90일 사이에는 신용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에 채무자가 연체 늪에 빠지기 직전인 '신용회복의 골든타임'내 지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일시적 소득중단 및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로, 연체 30일 이내인 차주의 전 금융권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해준다. 이 제도는 소득감소만 해소하면 정상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와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로 구분해 진행된다.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료 시점이 되면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재진단해 정상상환으로 복귀하거나 채무조정 제도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로 허용한다. 이 경우 15% 정도의 금리상한이 설정된다.
 
현행 30~60% 수준인 감면율 허용범위를 20~70%로 확대해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어려운 사람은 덜 갚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감면율을 현행 29%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미상각 일반채권'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원금 감면을 허용해주는 등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이 같은 채무감면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이 평균 6.4년에서 4.9년으로 단축되고, 실패율도 28.7%에서 2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원금 15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자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채무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정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채무원금 감면율을 적용한다. 원금 15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선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금융위는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은 오는 3~4월중에,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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