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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특별법' 추진한다
귀책사유 없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무기한 보장…"서민 대표법으로 자리잡아야"
2019-03-06 16:06:34 2019-03-06 16:06:34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부산 사상구 부산산업유통상가에서 '부산지역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주평화당-부산지역 소상공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관계자 외에 부산지역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제14차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백년가게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소상공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며 "일본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 2만개의 백년가게를 육성한 것처럼 민주평화당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이 서민을 대변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힘을 모은 특별법이 서민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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