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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금감원에 경영개선안 제출…자본확충 방안 포함
지난해 당기순익 120억원 흑자…RBC비율 100% 상회 적극 반영
2019-03-07 19:55:26 2019-03-07 19:55:26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에 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MG손보는 7일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MG손보 관계자는 "제출한 구체적인 자본확충방안은 밝힐 수 없지만 금융당국이 요구한 증자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안을 이날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금융당국이 요구한 구체적인 자본확충방안이 대부분 포함된 만큼,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G손보는 특히, 계획안에 최근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는 2017년 51억원에 이어 지난해 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9월 100% 밑으로 하락했던 RBC비율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5%를 회복했다.
 
이번 경영개선계획안 제출은 세번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밑으로 하락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당시 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계획이 미뤄지면서 경영개선요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두번째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자본확충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이번 계획안이 불승인되면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경우 영업정지, 강제매각 절차 등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 가입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만약 매각 절차를 밟게되면 MG손해보험의 보험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된다.
MG손보가 7일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MG손해보험 본사.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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