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미술계, 판매대금 미지급-위탁판매 사기 ‘원천봉쇄’
문체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 도입
2019-03-12 10:14:17 2019-03-12 10:14:21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문화계에 도입된 표준계약서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에 달한다. 하지만 문화계 가운데 유독 미술계 쪽에선 표준계약서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미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위해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그 동안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했다. 전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비율(37.3%) 10%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 공개토론회(2018. 11. 15)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제정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대관계약서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술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