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문화계에 도입된 표준계약서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에 달한다. 하지만 문화계 가운데 유독 미술계 쪽에선 표준계약서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미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위해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그 동안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했다. 전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비율(37.3%)과 10%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2018. 11. 15)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제정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대관계약서 ⑩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술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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