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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측근 소환 조사
우 대사 고소인에게 차용증 써주고 1000만원 건넨 혐의
2019-03-12 16:14:42 2019-03-12 16:32:4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가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대사 측근을 소환 조사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전날 우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1000만원을 건넨 경위 등을 추궁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월18일 "우 대사가 지난 2009년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500만원씩 두 차례 건넸으나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 대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서야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우 대사 측근인 김 영사로부터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에게 받은 돈이 없고 장씨가 2016년 전남 광양 선거사무소 앞까지 찾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자 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김 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장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8일에는 우 대사의 또 다른 측근으로 장씨에게 고소당한 조모 변호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우 대사에 대해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모자를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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