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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자체 안거치고 조례안 발의"
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추진…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2019-03-14 15:27:05 2019-03-14 15:56:3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시·도 부단체장 1명을 둘 수 있게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하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주권재민 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심의한 뒤 의결권이 있는 지방의회에 넘겼다. 하지만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면 지자체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상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조례를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 역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 방안으로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조 의장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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