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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폭 2%P로 제한하는 주담대 18일부터 판매
월상환액 고정형·금리상한형 등 2종 출시…15개 시중은행 통해 공급
2019-03-17 12:00:00 2019-03-17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위험을 낮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종이 18일 출시된다.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월상환액을 유지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국민·신한·K하나·우리·농협·SC·기업·씨티·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5개 은행을 통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돼 있어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2종으로 나뉜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이 상품은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기 때문에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3.5%인 상황에서 3억원을 빌린 차주라면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이 15만원 가량 줄어든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에는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 3.5% 금리에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라면 금기가 3%포인트 올라도 대출금리는 2%포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을 13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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