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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윤성원·김종복 판사, 변호사 개업 허가
대한변협 "변호사법 상 등록거부 사유 해당 안 돼"
2019-03-18 15:08:38 2019-03-18 15:08:4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성원 전 광주지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에 대해 “변호사법 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허가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 8조에 따르면 변협이 신청자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금지 기간을 정한다.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및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변협은 앞서 지난 11일 있었던 상임이사회에서 이들의 등록 허가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소명자료를 받아 18일 다시 상임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이들의 소명서를 확인함으로써 등록심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등록을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의 탄핵소추 추진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윤 전 법원장은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된 지 4일 만에 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원장에 이어 김 전 부장판사도 사직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사법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민변의 추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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