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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기·응원도구로 청력마비' 통해 병역면제 11명 적발
2019-03-19 10:40:00 2019-03-19 10:4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병무청은 19일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나팔)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도 개입했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들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해당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중에는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TV 게임방송진행자(BJ)도 포함됐다.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라며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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