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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안종범 석방…구속기간 만료
2019-03-19 10:00:05 2019-03-19 10:00:1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201611월 구속된 이후 약 24개월만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이날 0시를 넘겨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상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해 8월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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