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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금융위, 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엔 예대율 100% 이하로…대출 2조원 가량 줄여야
2019-03-19 15:26:00 2019-03-19 15:26:2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증가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만 적용해온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은행 수준의 예대율 규제에 맞추려면 올해 6189억원, 내년 1조2617억원씩 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대율 규제 수준을 100%로 설정하되, 업계 부담을 감안해 내년까지 110%, 2021년 이후 10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예대율 산정방식은 정책상품은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금은 2010년 64조6000억원에 이르렀다가 부실 사태를 거치면서 2013년 29조원으로 줄었다가 2018년 59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몇년새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나 1년만에 35.5%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위는 "대출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전체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예대율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업권간 규제차익을 제거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1조8806억원의 대출 감축이나 예수금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계적으로 예대율 규제를 시행할 경우 올해 6189억원, 내년 1조2617억원씩 대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예금자의 위험 감소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총 69개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97.1%로서 예정된 규제비율(100%)을 소폭 하회하고, 또한 단계적 시행 예정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 등 세부업종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을 신용공여 총액의 50%로 단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특정업종(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내로 유지하고,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경우에는 45%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여신을 전체 여신의 50%이상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올해 말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특정 업권 여신을 과도하게 확대한 점이 지적됐다"면서 "향후 경기 악화 및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 부실 발생 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돼 사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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