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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감사의견 거절…무더기 상장폐지 우려 고조
"한계기업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도 주의해야"
2019-03-19 20:00:00 2019-03-19 20: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결산시즌을 맞아 '의결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상장사가 잇따르면서 무더기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트론은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같은 날 케어젠과 KD건설도 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크로바하이텍은 지난 15일 마찬가지 이유로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기업이 공시 후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자료로 제대로 감사할 수 없어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경우를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정기주주총회 본격화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오는 22일과 26~29일 주총이 집중돼 있다.
 
상장폐지 사유 중 의결거절이나 부적정, 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규모 손실 등 결산 관련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중에서도 감사의견 비적정 비중이 가장 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 폐지된 139개 종목 중 40%에 가까운 55개사가 결산 문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지난해에는 이전 상장과 합병, 스팩을 제외하고 15개 기업이 상장폐지 됐는데 이 가운데 13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결산기에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영업실적·재무 상태 악화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미확인 호재 정보 유포, 단기차입금 증가나 계열사에 대한 금전 대여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매수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뿌려지기도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허위·과장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히 대응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과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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