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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9-03-19 20:17:46 2019-03-19 20:20:5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와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버닝썬의 마약투약·유통과 성폭력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서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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