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회원 및 비회원 권리 보호에 방만하단 지적을 받아온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음산협은 그동안 끊임없는 민원과 함께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거론된 단체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올해 6월 30일 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산협은 많은 지적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이미지/뉴시스
이에 문체부는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으로 음산협이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두 차례(2019년 2월 15일, 3월 8일) 개최해 당사자 소명을 들었다. 청문 결과 취소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오는 6월 30일 자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음산협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단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체부, 법률/회계전문가,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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