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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집 내년 400만···"재건축 규제 풀어야"
2019-03-20 14:52:49 2019-03-20 14:52:4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소규모 노후 주택이 급증할 거란 우려가 커지며 주택 정비 사업에 기업을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공용시설을 함께 설치해 운영 수익은 주민이 활용하고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규제 완화, 공사비 지원 등으로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소규모 정비 활성화 방안에 힘을 싣는다.
 
 
20일 건설 분야 학계는 노후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해성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는 “건설사들이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면적 제한 등을 완화하고 공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용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설치하면 운영 수익을 주민이 확보할 수 있다. 저소득 입주민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20년부터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급증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건설업계 안팎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완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전체의 20%인 약 355만호인데 내년부터는 400만호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2배 가까이 올라 약 685만호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1만㎡ 이하 면적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현행법상 공사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유지·확장 차원에서 1만㎡ 이하, 200가구를 웃도는 정비 사업에 나설 수는 있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 이상 수익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거주민에게도 재건축 문턱은 높다. 노후 주택 거주민 대다수가 저소득 고령층으로, 새 집에 들어갈 때 내는 입주금이 부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 중 78.9%가 60대 이상이다. 또 거주민 중 76.4%가 월 소득 200만원대 이하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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