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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4곳 폐지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서초청소종합시설도 그린벨트 관리 계획 변경
2019-03-21 10:03:28 2019-03-21 10:03:2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대규모 부지에 대한 건물 고도제한 규제를 폐지했다.  
 
시는 지난 20일 제 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이용 간소화와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와 함께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56㎢), 방재지구(0.2㎢) 지정도 폐지됐다. 이번에 용도가 폐지된 면적은 총 86.6㎢로 시 용도지구 전체 면적의 43.7%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한 것"이라며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초 원지동에 위치한 서초청소종합시설 현대화와 악취방지 시설 필요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 계획을 바꿨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및 부대 증설을 위해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조건부 가결했다. 
 
2021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국토교통부 장관)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폐지대상 용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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